제주, 유흥업자에 코로나 단속정보 알려주고 뇌물 받은 경찰관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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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흥업자에 코로나 단속정보 알려주고 뇌물 받은 경찰관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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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시청 공무원 선고 유예.유흥업자 항소 기각

유흥업자에게 코로나19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ㄱ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188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ㄴ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또, 뇌물공여,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유흥업주 ㄷ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ㄱ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유흥업주 ㄷ씨로부터 코로나19 단속 청탁을 받은 뒤 현금 900여만원을 수수하고 단속 정보 등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지난 2021년 4월 19일 불법 영업 업소 위생지도 관계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을 통해 ㄷ씨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위반 사항을 알게된 뒤 ㄷ씨에게 "손님을 나눠서 받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ㄷ씨 유흥업소와 관련한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사항 민원 서류를 촬영한 뒤 업소 관계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ㄱ씨는 ㄷ씨 유흥주점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화되지 않도록 봐주고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ㄴ씨에 대해서는 "불법 영업 업소 위생지도 업무를 하면서 알게된 ㄷ씨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 사항을 ㄷ씨에게 알려줘 단속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가 기능에 위험을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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