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 연장 협조 않자 교수에 100여차례 전화하며 스토킹 中 유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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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 연장 협조 않자 교수에 100여차례 전화하며 스토킹 中 유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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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을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수에게 100여차례 전화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강민수)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제주도내 한 대학교 유학생으로, 지난 2021년 12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는 담당 교수에게 123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불만과 항의가 담긴 이메일을 10여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담당교수인 ㄴ씨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ㄴ씨가 졸업 논문 등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에만 관심이 있다는 취지로 이유를 들며 협조하지 않자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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