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만 65세 이 255개 사업체에 2023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4억 12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가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 시 1인당 월20만 원, 업체당 5명까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인근로자를 고용.유지한 사업체이다. 주요 업종을 보면, 아파트 경비 및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렌터카 등이다.
장려금 지원에서는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됐다.
문부자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을 채용한 민간 사업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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