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축분뇨 처리업체 법령 위반에도...'벌 대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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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축분뇨 처리업체 법령 위반에도...'벌 대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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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감사, 축산.세무.공유재산 부정적 사례 40건 확인
액비살포 기준위반 아무런 제재 하지 않아...오히려 보조금 지급
취득세.재산세 부과업무도 허술...어선 유류비, 기준보다 초과지급도

제주시가 가축분뇨 처리업체의 법령 위반에도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사업비를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 사례도 잇따라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총 40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가축분뇨 액비살포 사업이 부정적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축산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 온 문제가 적발됐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0년 2월 행정시 관련 부서에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지 않고 액비를 살포하거나 시비 처방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액비 부적정 살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임의료 표준 분뇨량을 적용해 산출한 값을 '적정 살포량'으로 정해, 지난해 2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이의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액비 살포업 등이 시비처방서에 명시된 추천량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239배 초과해 액비를 살포하면서 가축분뇨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이에 대해 적정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토양 환경 오염 우려가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액비살포 업체들이 시비처방서의 적정 시비량을 크게 초과해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자체 산출한 양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의 퇴비.액비 살포비 지원지침을 위반해 지급된 보조금은 총 1억454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부서에서는 "가축분뇨법에서 명시한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을 특정하는 것이 명확하지않고, 모든 액비살포행위에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액비를 살포하도록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명시된 내용들을 고려할 때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액비를 살포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임이 명확히 알 수 있는 점, 액비살포는 가축분뇨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제주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명에는 훈계, 3명에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이 허술하게 이뤄진 문제도 지적됐다.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한 때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 데도, 3건(추징 예상액 5357만원)에 대해 추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을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에 사용할 때에는 사용된 기간동안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해야 하는 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수산분야에서는 연안어선 유류비를 1척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해 925만원을 지급하는 등 초과 지급 문제가 확인됐다.

공유재산인 초지에 대한 대부의 경우 공개 입찰을 통해 대부계약을 상대자를 정해야 함에도, 목장용지인 공유재산 7필지에 대해서는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통해 짧게는 19년, 길게는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부해주는 문제도 적발됐다.

또 어항시설을 관리하면서 7개 어항시설에서 무단으로 점․사용되고 있는 시설 8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문제, 불법 가설물 2동에 대해 철거명령을 했으나 실제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부적정한 업무사례와 관렪 25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훈계 17명, 주의 8명)을 요구했다. 또 부적정하게 지급된 1억3009만원에 대해 환수.추징토록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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