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영업신고 후 운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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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영업신고 후 운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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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상기 /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장
임상기 /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장
임상기 /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장

코로나19 팬데믹이 걷히고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제주관광 시장이 활력을 찾는 분위기이다. 이런 상황을 틈타고 최근 제주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며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침구류·수건·샤워용품 등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관할 시군구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을 운영 하는 것은 불법이다.
 
숙박업을 운영코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관리 및 화재에 취약하고 성범죄, 소음, 쓰레기, 세금탈루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택 공간을 숙박업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숙박업 가능여부 문의 및 신고 후 운영을 해야 하고 이용자는 등록된 숙박업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여행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임상기 /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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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NP 2023-04-06 07:43:13 | 125.***.***.186
세무서와 함께해야 합니다.세무신고 하지않고 숙박업하면서 세금포탈하는 업자가 태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