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5월말까지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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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5월말까지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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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실제 주거목적의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이다.

단,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는 갱신계약, 무상계약, 주거 목적이 아닌 계약 및 전대차 계약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있는 임대차 계약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당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는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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