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형평성-중복지원 논란 하수도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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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형평성-중복지원 논란 하수도 조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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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표결 과반수 '미달'
 전.현직 환경도시위원장 '찬.반 토론' 끝에 부결
8일 열린 제413회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해 표결 결과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다. ⓒ헤드라인제주
8일 열린 제413회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해 표결 결과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도내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주택 거주자들에 대해 하수처리 비용을 감면하는 '하수도사용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지만, 전.현직 환경도시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펼친 끝에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8일 오후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행정동 및 마을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도내 8개 하수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택' 주민들만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면서 중복지원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금도 하수처리시설 주변 지역에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요금을 감면하면서 중복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음식물류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중계펌프장 등이 있는데, 유독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만 요금을 감면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요금 감면 대상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은 하수처리장 주변 '주택'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는데, 같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거주시설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등 다른 형태일 경우 감면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부서 및 도의회 검토부서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지난 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이 반대 토론자로 나서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외도.이호.도두동)도 찬성 토론에 나섰지만, 표결 결과 결국 부결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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