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7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이 조례 개정안을 부결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은 허용하되,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개인주택 건축의 물꼬가 트였다.
이에 제주도는 하수도 조례 등 개정 내용에 맞춰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하는데 따른 난개발 억제를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
또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의 건축은 전면 불허했다. 개인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은 허가하되, 숙박시설이나 분양형 시설 등은 전면 차단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이장단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많은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송창권 위원장은 "지난 412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이 회부된 이후 2차례의 도민 토론회와 3차례의 워크숍 및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는 검토와 숙고의 과정을 거쳤다"라며 "난개발 방지라는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조례안에 대한)수정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용도지역임에도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 및 표고에 따른 건축제한이 다른 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오수 처리시설 관리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고, 공공하수도 포화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외에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중산간 지역에 타조례에 따른 행위규제가 있음에도 300m 이상에 대한 추가 규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추가 의견도 많았다"며 "이 같은 사유로 이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는 대안을 포함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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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지않는. 도의회의 부결결정을 존중해야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