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정부, 제주 제2공항 사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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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정부, 제주 제2공항 사업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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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남방큰돌고래 지역적 멸종위기 가속화할 것이 분명"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남방큰돌고래의 지역적 멸종위기를 가속화하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흑산도에 공항을 짓기위해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자 편에서 환경을 도외시했던 환경부가 결국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동의했다"며 "멸종위기종 산양, 철새, 맹꽁이, 남방큰돌고래 등은 보전가치가 없으니 서식처를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을 마음껏 펼쳐도 좋다고 환경부가 용인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는 남방큰돌고래의 지역적 멸종위기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며 "환경부는 소음 발생 최악 조건에서도 돌고래들에 미치는 소음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공항 건설 사업을 승인했는데, 이는 정착성 해양포유류인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습성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을 검토 연구한 업체는 2018년 제주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1년간 진행하면서 남방큰돌고래를 한 차례도 목격하지 못해 부실한 평가를 진행한 곳"이라며 "이 업체는 2022년 2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제주 성산읍 신산리 앞바다 일대에서 수중소음 조사를 진행하면서 남방큰돌고래들에 미치는 수중소음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결론내렸다"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남방큰돌고래들이 성산읍 신산리 앞바다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도, 이곳에 미치는 소음이 적다는 이유로 제주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은 매우 성급하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며 "대양성인 큰돌고래처럼 먼 바다로 회유하거나 회피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연안정착성 남방큰돌고래들은 연안 정주 여건이 악화하면 그대로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한 지점에서의 영향이 없다고 개체군 전체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도 제주 연안 전체의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증가감소 경향, 제주 연안 전체의 난개발 실태, 해양오염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성산읍 신산리 앞바다에서의 수중소음만을 예측 조사하고 전체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단했으며, 이런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는 동의해줬다"며 "지금처럼 한 지점만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면 제주 남방큰돌고래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완전히 왜곡된 환경영향평가가 남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항 확장과 해안도로 건설에 따른 연안 매립이 늘어나고 제주공항의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발생과 해상풍력발전 사업, 폐수와 오염물질의 제주 연안 배출과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로 인해 남방큰돌고래들의 정주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고래 서식처가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다"며 "제주 전역에서 관찰되던 남방큰돌고래들은 이제 제주의 몇몇 지역에서만 관찰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된다면 남방큰돌고래의 지역적 멸종은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한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정부는 제2공항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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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3-16 04:00:26 | 14.***.***.188
환경부 "조건부 동의".. 보완 가능성?
●주민의 제기되는 쟁점 반영
♡정답 : 주민투표 2024년4월 실시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및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위험관리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종 50,000여마리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및 7년간 조사했지만 대체지 없다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구좌읍일대 민가 소음 예방책 없다

●법정 보호생물 보호
♡정답: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7년간 조사했지만 없다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정밀한 현황조사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동굴조사
전문기관<생태원.환경과학원>거짓.엉터리

제주의 시간입니다 2023-03-12 17:33:32 | 14.***.***.188
공항시설법(전략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환경평가 더 강화된 "제주특별법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한다

ㅡ제주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하여 "반려"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 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의 원칙에 따라,●2공항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