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들 "정치에 굴복한 환경부 '제2공항 협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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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들 "정치에 굴복한 환경부 '제2공항 협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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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7일 성명을 내고 "정치에 굴복한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농은 "우리 제주 농민들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50만평의 농지가 있으며 그 안에 우리 농민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제주 제2공항을 결사 반대한다고 계속적으로 외쳐왔다"며 "그리고 많은 도민들 또한 제주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반대를 외쳐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환경부의 대답은 조건부 동의"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면 환경부의 판단도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세상"이라며 "윤석열정부의 개발 독재적 환경 파괴를 환경부가 용인하고 있으며 그 파괴를 합리화 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떻게 보면 환경파괴의 가장 선두에 환경부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것은 단지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파괴를 보면 사실임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농은 "환경부 자신들의 면피용으로 내놓은 조건 안에는 주민 수용성 확보도 들어있다고 한다"며 "윤석열정부와 환경부가 말하는 주민수용성에서 주민은 바로 투기세력들이며 토건세력들이며 가진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 부지의 진정한 주민은 우리 농민이며 이 땅을 지켜온 지역 원주민들"이라며 "우리 농민들은 제주의 자연을 지키며 삶을 영위해 왔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심고 살아왔다. 우리는 그러한 땅을 지킬것이며 그 어떠한 개발의 폭압에도 분연히 일어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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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시간입니다 2023-03-12 17:34:09 | 14.***.***.188
공항시설법(전략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환경평가 더 강화된 "제주특별법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한다

ㅡ제주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하여 "반려"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 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의 원칙에 따라,●2공항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