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도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과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의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각 추진절차별 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며, 제주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혜를 발휘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우선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반려 이후 국토교통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간 검토용역을 진행하고도 용역결과와 본안서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도민 합의가 우선이며 군사기지화는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대한 정보와 진행상황을 제주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로 제시한 내용은 △지역에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해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소음·법정보호생물·숨골 등에 대한 정밀한 영향조사와 저감방안 강구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환경평가 더 강화된 "제주특별법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한다
ㅡ제주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하여 "반려"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 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의 원칙에 따라,●2공항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