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환경부가 오늘(6일) 오후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또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제주도와 도민에게는 그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어떠한 국책사업이라도 합리적인 추진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뒷받침될 때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겠습니다.
환경부는 최우선 조건부 협의 내용으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금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공항시설법 제3조와 제4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갈등 해소라는 막중하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찬성하는 도민과 반대하는 도민 모두 우리의 이웃이고, 소중한 가족입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정은 심화된 갈등을 풀어내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도민의 집단지성을 모은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지켜내며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없애면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평가 더 강화된 "제주특별법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한다
ㅡ제주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하여 "반려"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도청 또는 도의회에서 "반려"
결정하면,●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의 원칙에 따라,●2공항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