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방지계획 사전 수립...숨골 등 영향 저감 철저 요구"
지난 8년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리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2021년 7월 보완내용 미흡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당시 반려 사유로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4가지 이유가 제시했다.
국토부는 1년간의 보완 용역을 통해 이를 보완해 지난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등 그동안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우선 환경부는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등 제시된 조건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에 따른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실시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주도 등이 공개를 요구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통해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면밀하게 조사를 시행하고 다양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면서 "환경부가 협의 내용으로 제기한 조건들을 적극 이행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협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이날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일정 기간 조건사항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쳐 수개월 내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 열람하고 주민의견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기간, 14일 이상의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1~2개월 정도로,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발 제주의 많은 분들이 현명해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