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에 즉시항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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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에 즉시항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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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3희생자 결정 수준의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
재판부 "4.3당시 특정인만 적법하게 수사? 당시 상황 외면하는 것"

제주4.3당시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자, 검찰이 반발하며 재심 여부를 다시 따져볼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검은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9일 재심개시를 결정한 수형인 ㄱ씨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이후 지난 2017년 사망했다.

이후 ㄱ씨의 유족들은 제주4.3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ㄱ씨의 경우,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으로 재심사유를 완화한 제주4.3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인정돼야 재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재심 절차에서는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검토되는 심사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거나 확인된 바 없고, 유족의 진술 청취 외에는 다른 심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4.3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4.3위원회의 심사에 준하는 정도의 객관적 조사를 거쳐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갈 때,‘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결정'으로 재심사유를 완화한 제주4.3특별법의 입법취지도 충족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검은 "올해에도 4.3사건 관련 재심절차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ㄱ씨에 대한 재심청구 재판 절차에서 ㄱ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심 청구인인 ㄱ씨의 아들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적이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대부분의 전후사정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4.3당시 경찰의 불법 연행과 고문이 만연한 상황에서, 경찰이 ㄱ씨에 대해서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가 진행됐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심개시의 요건은 엄격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수긍할 바가 있지만, ㄱ씨의 경우처럼 제주4.3이 발생한 때로부터 70년이 넘는 과거의 일에 관해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따질 경우 재심제도의 필요성이나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주장은 제주4.3이 발생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외면한채 평상시와 같은 상황이었음을 전제하고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따지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ㄱ씨에 대한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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