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도 오픈카 동승자 사망사고 30대 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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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도 오픈카 동승자 사망사고 30대 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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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만 인정...'위험운전치사' 징역 4년 확정

제주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12일 ㄱ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ㄱ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픈카에 피해자 ㄴ씨를 태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18%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치료를 받아온 ㄴ씨는 사고 후 약 9개월 뒤인 지난 2020년 8월 숨졌다.

경찰은 당초 음주운전 및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ㄱ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ㄱ씨가 ㄴ씨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과실치사 부분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ㄱ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조사 과정에서 채택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ㄱ씨가 피해자 ㄴ씨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여러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동기 부분과 관련해 이별에 응해주지 않고 본인 위주로 행동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는 인정되나 연인관계에 의한 갈등이 살인 범죄를 단정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모든 범죄보다도 살인 범죄 자체가 갖는 부도덕성, 극단적 성향 등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도덕성, 사회성 등을 비춰 강렬한 내적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ㄱ씨가 ㄴ씨에게 앙심이라 부를 수 있는 증오심, 특별한 갈등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기전 ㄴ씨와의 대화내용, 사고 전날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여러 객관적 증거로 비춰볼 때 ㄱ씨가 ㄴ씨를 살해할만한 강렬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방법으로 본인은 안전벨트를 매고 동승자인 ㄴ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알고 급가속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차량 지붕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급가속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을 경우 피고인 본인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며 이를 감수하고 ㄴ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것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만약 ㄴ씨를 크게 다치게 하면서 자신의 위험을 줄일 방법으로는 차량을 급가속해 급제동하는 방식으로 본인에 대한 피해는 줄이는 방법을 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오픈카의 앞유리는 조명이 어둡게 보이며, ㄱ씨가 술에 취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는 점, 차량 속력이 빨랐던 점 등을 토대로 굽어진 도로 구간을 발견했을 경우도 적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해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 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범죄의 실체 규명 및 엄단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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