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무단점거 가담자 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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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무단점거 가담자 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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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침입.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불법 행위 강력 대응"
봉쇄된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 ⓒ헤드라인제주
지난 12월 30일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며 음식물처리시설을 봉쇄해 점거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 모습.  ⓒ헤드라인제주

지난 연말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한 민간업체 관계자들의 시설물 무단 점거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가 점거 가담자들에 대해 모두 형사 고발했다.

제주시는 시설물을 무단점거하며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가로막은 민간위탁 업체의 투자사 대표와, 점거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두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발 혐의는 건조물 침입죄를 비롯해 퇴거 요구 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이다.

지난 3일 고발장을 제출받은 제주동부경찰서는 조만간 피고발인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소동은 지난 12월 30일 오전 5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에 투자한 업체가 설비 구축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설을 점거하면서 촉발됐다.
 
이 업체 관계자들은 인력 20여명을 동원해 폐기물 반입호퍼를 점거하고, 기기 조작 판넬을 봉쇄했다. 이로인해 식물폐기물 수거 차량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설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당시 강병삼 제주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퇴거를 요구했으나, 농성자들은 이에 불응했다. 
결국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당국이 강제로 무단설치한 현수막 2개, 음식물처리시설 작동 전기 판넬을 결한 쇠사슬을 직접 절단하고 점거차량 2대에 대해 이동 조치를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제주시는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시설관리소 보안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 직원들을 배치해 앞으로 미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무단점거 사건은 위탁사와 투자사가 공동사업 계약을 통해 최소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공사금액으로 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사는 외상으로 공사했으나, 설치검사 불합격 및 준공까지 수개월이 지연되어 위탁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초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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