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무단 봉쇄행위,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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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무단 봉쇄행위,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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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침입.공무방해 혐의 무단점거 업체 고발 방침
봉쇄된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 ⓒ헤드라인제주
봉쇄된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처리시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는 30일 발생한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무단 점검해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방해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동은 오전 5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에 투자한 업체가 설비 구축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설을 점거하면서 촉발됐다.
 
이 업체 관계자들은 인력 20여명을 동원해 폐기물 반입호퍼를 점거하고, 기기 조작 판넬을 봉쇄했다. 이로인해 식물폐기물 수거 차량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설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은 오전 10시40분께 무단설치한 현수막 2개, 음식물처리시설 작동 전기 판넬을 결한 쇠사슬을 직접 절단하고 점거차량 2대에 대해 이동 조치를 했다. 또 현장에 있던 투자사 인력에 대해 퇴고 조치를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제주시는 이번 무단 점거상황과 관련해 해당 업체 관게자들을 건조물 침입 및 퇴거 불응, 공무집행방해혐의 등 위법성에 대한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 직원들을 배치해 앞으로 미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하기로 했다.

강병삼 시장은 "이번 사건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며 "강력한 대응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무단점거 사건은 위탁사와 투자사가 공동사업 계약을 통해 최소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공사금액으로 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사는 외상으로 공사했으나, 설치검사 불합격 및 준공까지 수개월이 지연되어 위탁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초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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