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일단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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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일단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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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지양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고지양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고지양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차고지 증명의 도입 배경은 차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량 소유자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하여 차량증가 억제와 주차장 확충 효과를 거두고자 도 전역에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었다. 교통정체, 주차난 등 사회적 비용증가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효과로는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조성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다.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 차종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일단 관심을 두고 볼 일이다. 

2023년에도 여전히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시작되었다. 건설업 자재비 상승에 따른 보조금 현실화로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멋진 자동차 구입 예정이라면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 먼저 선점하시기 부디 바란다.

지원 대상으로는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보다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액이 대폭 증가하여 담장, 울타리, 화장실, 대문 등을 철거 또는 주차면을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조성 시 단독주택은 1개소(1인)당 최대 8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로 총공사비의 9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차고지 의무 사용기간은 8년이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소진 시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 절차도 어렵지 않다. 내 집 앞 주차할 공간이 있다면 서둘러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으로 사업비 절감과 새 차 구입 후 차고지증명제가 걱정 없는 계묘년 해에 두 마리 토끼를 꼭! 잡으시길 권해 드린다. <고지양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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