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제2공항 반대 폄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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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제2공항 반대 폄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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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논평을 내고 "도의회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발 행위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완한 개정안을 제2공항 반대를 위한 조례라는 프레임으로 폄하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제주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발의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 9월말 법제처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바 있다"며 "그리고 최근 법제처는 이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제주도의회가 정식 의안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소관 상임위에 보낸 안건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청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도의회가 위 안건 처리에 부담을 느껴 법제처에 판단 권한을 떠넘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은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1등급 지역의 보전 가치는 거의 동등하지만 그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기준은 상이한 점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개발행위가 꼭 필요한 경우 도의회 동의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즉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 제한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도민의 대의 기관인 도의회가 개발 행위 판단에 있어 강화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조례 제13조 공공시설의 범위 조항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절·상대보전지역제도를 도입한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며 "서로 구별되어 있는 도시와 도서지역, 그 외의 지역에 동일한 행위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은 오히려 특별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 또한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설치불가한 공공시설인 경우에도 도의회 동의가 있으면 등급 변경을 통해 가능하기에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 역시 억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공의 무게를 정확히 가늠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도의회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개발 행위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완한 개정안을 제2공항 반대를 위한 조례라는 프레임으로 폄하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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