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주민청구 발의 보전지역조례 부결사유, 심각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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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주민청구 발의 보전지역조례 부결사유, 심각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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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관리조례 토론회, "도의회, 주민발의 요건 사전검토했으면서도, 왜?"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제주녹색당과 환경단체 등은 제주도의회의 '부결 사유'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초 주민발의조례안이 청구될 당시 주민발의 요건에 대해 사전 검토해 수용했으면서도, 본 심사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이유로 해 부결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녹색당은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보전지역관리조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보전지역관리조례’의 문제점과 주민발안으로 진행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의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과 보전지역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의 설정기준은 동일하지만 행위 제한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모순적이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용천수, 숨골 등은 기준상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기준이지만 대부분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조례는 마련되었지만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조사와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발안으로 진행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에 나타난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도록 되어있다"고 전제, "도의회는 심사를 진행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리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고한 바 있다"면서 "즉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했다는 말인데 환경도시위원회가 법제처 해석을 부결 사유로 언급한 것은 도의회 존재와 기능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도시위원회가 주민발안 조례안을 부결시키기 전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역시 부재했다"며 "‘제2공항 반대 조례’ 프레임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환경도시위원회가 주민발안 조례의 의의를 제대로 살려 논쟁과 토론 등의 공론 과정 없이 급하게 처리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녹색당은 이날 토론회를 정리하며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제라도 보전지역관리조례의 허점을 분석하고 공론 과정을 통해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전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도의회는 주민발안 취지에 맞게 폭넓은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밀실 처리한 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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