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0시부터 충북산 가금육 및 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생산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7일 충북 진천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경북에 이어 충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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