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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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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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액의 사회보험료를 전액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 근로자 및 사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의 이번 사업의 지원조건은 △정부의 두루누리(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이다.

그간 제주도는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외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80%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과 더불어 사업주의 고용부담 완화와 신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전면 확대했다.

올해 2분기(4~6월) 납부분 부터는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된 기업은 별도의 지원금 신청 없이 대상자 적격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청 경제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또는 팩스(710-4420), 이메일(ehnem@korea.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공고번호 2022-2375호)를 확인하거나 경제정책과(064-710-3793, 3796)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사회보험료 지원금 전면 확대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고용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현재 714개 기업, 937명 근로자에 2억 3800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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