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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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사례 접수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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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누리집 통해 온라인 접수...문제해결 기초자료로 활용

제주도민들이 섬에 거주한다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택배 이용 시기본배송비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자료 수집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에서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를 부당하게 요구받은 사례 등을 접수하는 온라인 창구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생활 물류에 택배 이용이 증가하면서 추가배송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구매 확정 후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택배 이용 경험이 있는 제주 거주민 대상으로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도 누리집에서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해당 게시판에 부당사례를 캡처해서 등록하면 된다.

접수 가능한 사례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추가배송비를 과다 책정한 경우, 상품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택배비를 요구한 경우,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이다.

접수는 도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분야별 정보 – 경제/투자 – 물류정보 – 해당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도 누리집 메인화면 배너를 통하거나 모바일로도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사례 접수는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접수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다.

접수된 사례는 주요 사유별로 분류해 분석한 후 추가배송비 산정 및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요구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택배비 인하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른 추가배송비 사전고지 의무화를 미이행한 업체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배송비 부과 및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이 추가배송비 부당사례를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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