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소집 검토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인사를 안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모 중학교 교사 ㄱ씨를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ㄱ교사는 지난 22일 방과후 학생 ㄴ군이 사복을 입고 있고 인사도 안하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군은 ㄱ교사로부터 손과 발로 수 차례 복부 등을 맞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를 분리조치하는 한편, 학생 심리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 조사가 끝나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가해 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선생님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고 성숙한 학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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