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 예고...내년 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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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 예고...내년 1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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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필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5월에는 답례품 선정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6월에는 제주사랑 기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을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할 계획이다.

기부금 유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수립하고, 재기부 및 기부자 외연 확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모색 중이다.

채종우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자,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제도 시행 전까지 대상을 차별화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제주를 느낄 수 있는 고품질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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