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내산으로'...제주, 원산지 허위기재 업소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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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을 국내산으로'...제주, 원산지 허위기재 업소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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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600개소 원산지 표시.축산물이력제 점검...17개소 적발
원산지 허위기재 5개소 형사입건...미표시 12개소 과태료 부과

제주에서 여름 휴가철과 추석연휴 동안 음식점, 농.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벌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김선범)은 지난 7월 1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농축산물 판매업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600여 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특산물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업소는 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제주산으로 표시한 업소가 3개소,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업소가 2개소였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는 10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덴마크, 스페인 등 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6개소, 중국산 당근, 고사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2개소, 중국산 참깨를 사용해 참기름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가 2개소였다.

축산물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축산물판매장은 2개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축산물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농관원은 "농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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