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90분 간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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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90분 간 2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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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각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동문로터리, 서귀포중학교, 열린병원, 동홍동 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서귀포시청, 정방동, 중앙동 주민센터, 서귀포경찰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총 19명이 참여했다. 

서귀포시는 이륜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봉인 미부착,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와 소음측정을 통한 '소음․진동관리법' 배기소음 기준 초과 행위 위반을 중점 단속했고,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보호구 미착용,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총 28건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귀포시에서는 봉인미부착, 불법개조(튜닝) 등 8건을 적발했고, 서귀포경찰서는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20건을 단속했다.

특히, 배기소음이 의심되는 이륜차 15대의 배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상한 기준(105db) 이내로 측정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교통안전 의식을 확립하고,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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