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업체 92%가 20인 미만...노동자 휴식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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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체 92%가 20인 미만...노동자 휴식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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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입장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 발표된 제주지역 사업체조사 통계표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체 사업체의 97.2%는 20인 미만 사업장이며, 해당 사업체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규모는 전체 노동자의 63%에 달하고 있다"며 "따라서 제주지역의 절반이상의 노동자는 온전한 휴게시설 보장이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식권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20인 미만 적용제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제주지역 모든 사업장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노동존중을 표방한 오영훈 도정이 앞장서서 화북공단에 ‘노동자 공동휴게실’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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