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돈 ㄱ씨(2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 한편, 배상시청인에게 편취금 444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소재 모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A씨에게 '서비스를 신청해주겠다'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점주에게 "삼촌이 사용할 휴대폰 2대를 신청해달라"며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단말기 2대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비슷한 수법으로 편취 및 사기 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은 3년여 동안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명의의 디지털 가입신청서 등 사전자기록을 위작해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고객의 휴대전화 회선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매우 길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명의도용 등의수단을 남발하는 등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더욱이 이 사건의 처음 발각된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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