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본.중국산 활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유통업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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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본.중국산 활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유통업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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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중국산 활어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 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활어 유통업자 ㄱ씨(40)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ㄴ씨(45)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다른 판매업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제주시에 소재한 모 업체에 국산이라고 속여 일본산 참돔과 방어 등을 납품한 것을 비롯해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4곳의 거래처에 총 9497kg의 일본산.중국산 참돔 및 일본산 방어를 1억25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ㄴ씨도 지난해 3월붜 4월 사이 15곳의 거래처에 567kg 상당의 일본산 참돔을 국산이라고 속여 874만원에 판매한 혐의가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중국산.일본산 활어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준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해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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