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합의 없이 신용점포 내려던 제주감협, 법원서 '제동'
상태바
지역농협 합의 없이 신용점포 내려던 제주감협, 법원서 '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신용업무 취급 불승인 무효訴 감협 패소 판결

제주감귤농협이 지역 농협의 합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 지점에서 신용업무를 취급하려고 했지만 농협중앙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제주감협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용업무 취급 불승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감협은 지난 2020년 12월 농협중앙회에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읍 지역지점에서 신용업무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중앙회는 △점포 설치시 계통 간 분쟁.갈등 가능성 △3년 이내 흑자 결산 불투명 예상 △전무이사가 정한 '신용점포설치승인평가표' 상 기준 미달 △이해관계 조합장과 신용점포 설치 합의(동의) 미진 등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감협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중앙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농협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이나 지침을 정할 수 있고, 회원의 사무소 설치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면서 회원이 지점 설치에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승인행위는 그 성격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관계 법령이나 피고 정관 등에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피고가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인근 지역농협과의 합의를 요구했다고 하서 원고의 이익과 다른 회원조합 내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용점포설치승인평가가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점포 설치에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기존 운영 점포의 흑자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항목 점수에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