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제주 어선화재 피해 어업인에 보험금 신속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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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제주 어선화재 피해 어업인에 보험금 신속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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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 회장 "제주 어선 화재 사고 수습 총력"

수협이 최근 연달아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 피해 어업인들에 대해 어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제주 성산항과 한림항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 6척 모두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선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화재원인 조사가 끝나는대로 보험금 지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9일 제주 한림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을 만나 위로했다. 

임 회장은 "피해 어업인들이 빨리 재기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제주지역 어선‧어선원보험을 총괄하는 수협 제주본부장에게 주문했다.

어선‧어선원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수협은 지난 4일과 7일 제주 성산항, 한림항에서 각각 발생한 화재로 불에 탄 어선 6척 모두 어선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협에 따르면, 이들 선박의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 한 결과 어선 6척의 보험 가입금액 합계액은 36억 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산항 화재 어선 3척은 26억 5천만원, 한림항 어선 3척은 10억원이다. 

또 모두 어선원보험에도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어선보험의 경우 수사기관의 화재 원인 조사가 나와야 보험금 지급절차에 착수하는 만큼 제주 해경과 함께 협력하여 사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피해 선주의 사정에 따라 보험금의 선지급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 감정 결과 전손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해화재 피해 어업인들의 빠른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재해를 입은 어선과 어선원에 대한 신속한 보장과 보호를 위해 수협은 정부의 정책보험인 어선‧어선원보험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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