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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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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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목변경 등 이동토지 4079필지 대상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이동된 토지 407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2일까지 이뤄지며, 조사 대상은 7월1일 기준 지가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다.

조사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고 토지이용상황, 도로 조건 등 23개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하며, 제주시 전체 토지 1월1일 기준 지가는 지난 4월29일 32만9071필지에 대해 공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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