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건축물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이 지나지 않은 1184곳(72개 사업, 1183억2000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축산과장을 반장으로 각 6개 팀 28명으로 구성해 팀별 사업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지원된 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 여부, 사업장 운영 상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한다.
특히, 등기부등본, 면세유 관리 카드 등 관련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준수 및 깨끗한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한 농가 지도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 및 보조금 회수, 향후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관리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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