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철 일도2동장. 제주시 일도2동(동장 홍성철)은 올해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1기분 납부를 적극 안내하였다. <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도2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