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권위원회 위원 집단 사퇴..."공무원들의 무력화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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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위원회 위원 집단 사퇴..."공무원들의 무력화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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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협 위원장 등 6명 사퇴...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앞 기자회견
"공무원 인권위 무력화 강력 규탄...인권보장체제 강화해야"
ⓒ헤드라인제주
신강협 제주도인권위 위원장 등 3인이 16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위원 6인의 공동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제주인권위원회)가 제주도정의 인권진정 민원에 대한 일방적 처리 등에 반발하며, 위원 6명이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회적 책무를 방기한 인권행정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인권보장체제의 총체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강협 위원장 등 3명은 16일 오전 11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행정부의 인권보장체제 무력화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동반 사퇴 입장을 밝혔다.

사퇴를 선언한 위원은 신강협 위원장과 고은비 부위원장, 김상훈.김성훈.송영심.조남용 위원 등 6명이다.

이들은 "우리는 3기 인권위원으로서 제주도지사의 도민들에 대한 인권보장 책무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은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소통도 형식적으로 했다. 제공되는 정보도 제한적이었다"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해 인권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도 행정부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실질적으로 없애버렸다"며 "이 과정에서 한 도민의 인권침해 진정마저 내팽겨쳤다"고 힐난했다. 

◇"인권행정 담당 공무원, 지속적으로 인권위 무력화"

인권위는 "제주도 인권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인권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 인권행정 담당자인 자치행정과장과 인권팀장은 인권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락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1년에 3번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심의사항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인권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인권위는 사업의 제목만 보고 받았고, 실질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어떠한 세부적 심의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신강협 제주도인권위 위원장 등 3인이 16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위원 6인의 공동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인권위는 "더 심각한 것은 인권위원장이 어떤 사안들이 심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확히 알렸는데도, 이들은 인권위원장에게 어떠한 사전설명이나 동의없이 해당 사업들을 보고사항으로 안건을 설정하고 위원들에게 공식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업의 진행과 성과에 대해 박사학위를 지닌 분, 교수 직분인 분께 평가서를 의뢰해 받아왔는데, 인권위에 이를 보고사항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인권위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박사학위 또는 교수 직함을 가졌다는 이유로 전문가의 평가로 대체하면서 인권위의 전문성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인권행정담당 공무원들은 인권위에 정보를 차단하고, 위원장가 업무연락도 형식적, 수동적으로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인권위의 역할을 무력화 시켰다"며 "인권위원장의 권한도 침해해 인권위의 기본적인 심의.자문 역할도 자의적으로 없애버렸다. 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책무 수행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인권침해 진정도 무시...본연 책무 내팽겨쳐"

인권위는 인권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한 도민의 인권침해 진정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사 불가 통보를 했고, 국가인권위로 가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등 본연의 책무를 내팽겨쳤다고 힐난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한 도민이 제주도가 출연한 ㄱ기관에서 부당해고를 당했고, 복직과 사직하는 과정에서 직장내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 인권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인권팀은 인권위가 인권침해구제기관이 아니며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조사권도 없고, 관련 업무에 조례에 의한 담당 공무원이 배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그러면서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정한 도민에게 조사 불가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추후 이 사안을 인지한 인권위원장이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떤 조치도 없었다"면서 "덧붙여 국가인권위에서 다루면 될 사안을 아무런 조사 권한이 없는 자신들이 왜 하냐며 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로 가라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인권위원장에게는 자신들은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절차적 과오가 없으니 바로 잡으려면 자신들을 감사원에 직접 고발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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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협 제주도인권위 위원장 등 3인이 16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위원 6인의 공동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인권위는 "자치행정과장은 인권위는 제주도의 자문기관으로서 도행정 공무원이 설정한 안건만 보고 받거나 심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인권 행정에 대한 감수성은 물론 조례상 절차도 심각하게 왜곡인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은 결국 인권위에 앞서 모든 사전 판단을 공무원이 하게 됨으로서, 도지사의 인권보장책무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기구로서의 인권위 그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부작위 감사하고, 인권보장체제 총체적 개선하라"

인권위는 "지역인권보장체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강화방안이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발생한 제주도행정부의 인권보장체제 무력화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제주도는 인권보장체제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행정공무원들의 부작위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며 "또 행정공무원들의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절차적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인권조례 제23조에 의거, 세부적인 '인권시행규칙'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정책 및 주요 사업의 시행,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구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구체화하라"며 "인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하며, 인권정책의 지속가능한 이행과 확산을 위해 인권침해 사례 조사 등을 맡는 도지사 직속 인권담당관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지역인권보장체제의 안정 및 구체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있는 제주지역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절차에도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조사권한 없어서 반려? 판단 자체 못하게 한 것이 문제"

신 위원장은 제주도가 지난 15일 제주도인권위가 자문기구로 조사권이 없어 민원인과 협의해 사안을 반려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는 것인지 판단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은 "어떤 정책이나 구제 사항에 대해 인권위가 자문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며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 절차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고은비 부위원장도 "인권위가 있는 이유는 인권침해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감수성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감수성에 의해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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