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인권위 무력화"...제주인권위원회 '집단 사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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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인권위 무력화"...제주인권위원회 '집단 사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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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협 위원장 등 6명 사퇴 선언..."제주도정, 인권책무 포기"
"인권침해 진정민원, 인권위 배제하고 자치행정과가 불가 통보"
道 "인권위 조사할 권한 없어...진정인 요청으로 반려한 것" 해명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제주인권위원회)가 제주도정의 인권진정 민원에 대한 일방적 처리 등에 반발해 집단 사퇴를 예고했다.

인권위는 15일 입장 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인권보장책무의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권기구인 제주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해 도지사의 인권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에 대한 항의로서 위원들이 16일자로 동반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퇴를 예고한 위원은 신강협 위원장과 고은비 부위원장, 김상훈.김성훈.송영심.조남용 위원 등 6명이다.

이들은 16일 오전 11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제주도농어업인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들은 "제주도 자치행정국은 제주인권위에 제대로 된 인권업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업무 협의도 없었으며, 위원장의 심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보고만을 강행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또 "자치행정국은 도민이 진정한 인권침해사건을 인권위원회에 고지조차 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판단해 진정사건을 조사 불가로 종결 처리 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3월 중순 제주도 인권팀에 제출된 진정서와 관련해, 제주도가 인권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 불가'로 회신한 일을 들었다.

인권위는 "당시 제주도가 출연한 기관에서 근무했던 한 도민이 부당해고를 당했고, 복직과 사직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구제기관이 아니며,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조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사 불가를 통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인권위원장에게 진정건에 대한 고지조차 없었고, 결과적으로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나중에 이 사안을 인지한 인권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을 만나 항의했으나, 결과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면서 "(해당부서에서는) 국가인권위에서 다루면 될 사안을 아무런 조사관련 권한이 없는 자신들이 왜 해야 하냐며 진정인에서 국가인권위로 가라는 조언까지 덧붙였다"고 했다.

더욱이 해당부서에서는 인권위원장에게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절차적 과오가 없으니 바로 잡으려면 자신들을 감사원에 직접 고발하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제주도의 자문기관으로서 공무원이 설정한 안건만 보고 받거나 심의 할 수 있다는 자치행정과장의 주장은 인권 행정에 대한 감수성은 물론 조례상 절차도 심각하게 왜곡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면서 "이러한 인식은 결국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인권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지난 8일 인권위원회를 개최해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자치행정국은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더 이상 제주인권위원회에서 도지사의 심의.자문 기관으로서 인권보장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저희 인권위원 6명은 동반 사퇴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의 인권보장체제 무력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관계당국은 이번 공무원들의 부작위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인사조치 및 징계조치하라"고 촉구했다.

◇ "공무원 부작위, 인사조치하라...도지사 직속 인권담당관 신설해야"

또 "앞으로 인권관련 행정공무원들의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절차적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인권조례에 세부적인 ‘인권시행규칙’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인권정책 및 주요 사업의 시행,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구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 8기 오영훈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를 향해서는, "인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며, 인권정책의 지속가능한 이행과 확산을 위해 인권침해 사례 조사 등을 맡는 도지사 직속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또 "향후 지역인권보장체제의 안정 및 구체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있는 제주지역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 제주도 "인권위 조사할 권한 없어...진정인 요청으로 반려한 것"

한편, 오임수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인권침해 민원의 '조사 불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조사기능을 명시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대해 조사와 구제가 가능하지만, 제주도인권위원회의 경우 개별 사례에 대한 조사할 권한이 없어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인에게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니, 진정인이 스스로 반려해달라고 요청해 진정서를 반려한 것이다"면서 "인권위원회는 자문기구이고, 제출되는 사안에 대해 일일히 보고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3기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1월25일 인권위원회에 업무 관련 심의를 다 받았다. 큰 틀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고 세부적인것은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데, 수립 단계단계마다 심의를 받을 수는 없다. 어떤 행정행위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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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2022-06-17 00:45:07 | 14.***.***.216
권한이 없는 데, 조사하고 보고 받겠다.

진정 건들은 개인정보에 비밀유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법령에 근거없이 위원회에 보고해도 되나요?

공무원들한테 불법을 요청하시는거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권한외 보고를 요청하시는건지?
진정인을 위해서?
위세를 위해서?

보는눈 2022-06-16 13:13:46 | 1.***.***.136
이섬에 도민혈세로 살아가고 있는 불필요한 기관 유관단체 위원회 당장 다없애라 모든예산 지원 당장 접어야 한다

777 2022-06-16 09:10:02 | 211.***.***.28
행정청 공무원들 갑질이 말이 아니죠. 행정행위의를 자신들이 은혜라도 베푸는 것인양 ..

이런 2022-06-15 22:45:03 | 175.***.***.190
도청 자치행정국의 인식이 문제다. 설령 조사권 없다 하더라도 인권위원회를 개무시하며 패싱하는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권한에 대한 팩트는 이해할지 몰라도, 소통과 상식이 없는 공무원들이다. 자치행정국장이나 과장님 격에 맞는 자리로 옮겨야 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