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후보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을 한 단체 대표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ㄱ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이번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중순쯤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모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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