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및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자동차세를 체납한 번호판 영치 대상을 우편으로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 중이다.
장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체납 차량 7대를 처분해 22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 공매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다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보다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기준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23억5700만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3.4%인 28억8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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