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고무보트 음주 운항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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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고무보트 음주 운항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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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 운항자 50대 남성 ㄱ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7일 밤 9시 24분쯤 제주시 제주항 동부두 인근 해상에서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추지 않고 음주 상태로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음주 운항은 고무보트에 야간 운항 장비인 항해등을 끄고 운항하다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경은 야간 항해 장비를 갖추지 않은 고무보트가 항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고무보트를 확인한 해경은 보트를 화북포구로 입항시켰다.

이후 운항자 ㄱ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임을 확인했다.

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및 주취 중 조종 금지) 위반 혐의로 ㄱ씨를 적발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에 있어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한 레저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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