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민수당 신청 접수...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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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민수당 신청 접수...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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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서귀포시는 오는 1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에서 농민수당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농민수당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한 뒤 '맞춤안내조회'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년 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할 때에는 탐나는전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6월 중 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적격심사와 선정 절차를 거쳐 제주도에서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민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확인된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40만원이 지급된다.

농민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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