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제도 '주민 편의.세입증가' 성과
상태바
서귀포시,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제도 '주민 편의.세입증가' 성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읍.면.동 전 지역에 적용한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이 시민 배출편의와 세입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혼자 들기 힘든 '가구류, 진열장, 테이블, 수족관류, 가전제품류' 등 대형폐기물 중 크기가 큰(1m×1m×0.3m이상) 품목은 도로변 배출을 허용있다.

혼자 운반이 가능한 작은 품목(가방류, 어린이 장난감류, 시계류, 유모차류 등)은 종전처럼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4월 기준 집앞 도로변배출은 2740건으로 전체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집앞 도로변 배출이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도로변 배출 허용 품목은 혼자 운반하기 힘든 큰 크기로 '이사철이나 사용하는 물품의 교체' 등에 따른 제한적 배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형폐기물 도로변 배출 시행 및 의식 개선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는 △지난 2020년 3568만원 △지난해 4999만원 △올해 4월 기준 2221만원이다. 모두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 불편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 064-760-3505)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읍면동이나 시 홈페이지에서 배출 품목을 확인한 후 배출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