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 의심...기준치 50배 투여 정황
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중 숨진 13개월 영아와 관련해 의료사고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해당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숨진 생후 13개월 영아ㄱ양과 관련,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에 약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진행됐다.
ㄱ양에게 투여된 약물은 '에피네프린'으로, 기관지를 확장하거나 심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생후 13개월 영아의 경우, 에피네프린 적정량은 1mg 수준인 반면, ㄱ양에게는 약 5mg 가량이 투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ㄱ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숨졌다.
경찰은 ㄱ양의 담당 간호사, 의사 등 의료진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의료 상 과실이 있는지, 조치 내용,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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