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영아 과다투약 사망 사고 '진료 기록' 수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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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영아 과다투약 사망 사고 '진료 기록' 수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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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주대학교 관계자들이 생후 12개월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 브리핑에 앞서 사과를 표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8일 제주대학교 관계자들이 생후 13개월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에 앞서 사과를 표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대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 숨진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로 투여한 것에 이어, 의료 사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삭제하는 등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제주대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 숨진 생후 13개월 ㄱ양과 관련해 ㄱ양이 숨지기 직전 '에프네프린'이라는 약물이 기준치보다 약 50배 가까이 투여되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를 확장하거나 심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되며, 영유아에게 정맥주사로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mg이다. 반면 ㄱ양에게는 5mg이 정맥주사로 투여됐다.

이러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ㄱ양의 진료기록지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지난 3월 11일 오후 6시 58분쯤 작성된 ㄱ양의 진료기록지 중 '기타특이사항'란에는 '당직 00교수님 noti 한 후 epinephrine 하라고 하였으나, 확인해보니 6P epinephrnine 5mg neb 오더 있었고 확인해보니 inj으로 cover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는 쉽게 풀어서 '당직 의사는 에프네프린 5mg을 연무식 흡입기(호흡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지시했으나, 확인해보니 정맥주사로 투여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두시간 뒤인 오후 8시 59분쯤 작성된 ㄱ양의 진료기록에는 의사의 지시사항은 기재돼 있지 않고 '확인해보니 정맥주사로 투여됐다'는 내용만 기록돼 있었다.

다음날인 12일 오후 9시 13분쯤 작성된 ㄱ양의 진료기록에서는 '기타특이사항'란이 통으로 삭제됐다. 누군가 의료사고에 대한 기록을 임의로 수정한 것이다.

의료법 제22조를 보면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의료기록은 수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수정 이력이 있었다"면서도 "수정 작업이 이뤄진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영유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를 해야하는게 원칙이다.

당시 ㄱ양에게 약을 투여했던 간호사는 수간호사에게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 집행부에 약물이 과다 투여됐다는 보고는 그 다음주인 15일 화요일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주대병원 측은 사고 발생 13일이 지난 3월 25일에야 ㄱ양의 유족에게 의료 사고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미 ㄱ양의 장례절차가 끝난 시점이어서 ㄱ양이 코로나19로 인해 숨졌는지, 약물 과다투여가 문제였는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후 제주대병원은 의료 사고 발생 48일이 지난 4월 28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병원에서 영유아 ㄱ양 사망사고가 발생해 자체조사를 진행하던 중, 투약오류 사고가 발견됐다고 공식 인정했다.

또 "병원 차원에서 은폐는 절대 없었다"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첩보를 비롯해 유족 측의 고소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물 과다 투여 정황을 확인하고 28일 오전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현재 의료진 11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고소가 접수된 혐의를 비롯해 의료법 등 다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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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파파 2022-05-02 02:07:14 | 222.***.***.158
잘못을 했으면 깔끔하게 시인을 해라.
그게 사람이고..진짜 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