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영유아 사망사고 발생..."'투약 오류' 유족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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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영유아 사망사고 발생..."'투약 오류' 유족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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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영아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
28일 제주대학교 관계자들이 생후 13개월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 브리핑에 앞서 사과를 표명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생후 13개월 영아가 약물 과다 투여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주대학교병원이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2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병원에서 영유아 ㄱ양 사망사고가 발생해 자체조사를 진행하던 중, 투약오류 사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ㄱ양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던 지난달 12일 숨졌다.

당시 ㄱ양을 치료하던 의료진은 호흡기를 확장하고 심박동수를 늘려주는 '에프네프린'이라는 의약품을 기준치보다 과다하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양의 담당 의사는 의료진에게 호흡기를 통한 방식으로 에프네프린 5mg를 투여할 것을 지시했으나, 의료진은 정맥 주사를 통해 약을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맥 주사로 투여할 경우, 영유아의 에프네프린 적정량은 0.1mg으로 알려졌다.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부분이 투여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호흡기 투여 시 물과 희석해서 기체를 통해 전달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산출된 양인데, 정맥주사로 투여됐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라고 말했다.

호흡기로 투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약품과 희석하기 때문에 기준치가 높게 산정된다.

또한, 이번 영유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를 해야하는게 원칙이다.

당시 ㄱ양에게 약을 투여했던 간호사는 수간호사에게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병원 집행부에 약물이 과다 투여됐다는 보고는 그 다음주인 15일 화요일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병원 측은 사고 발생 13일이 지난 3월 25일에야 ㄱ양의 유족에게 약물 과다 투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ㄱ양의 장례절차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대병원 측은 병원에서 사안을 확인하고 바로 알렸으면 부검이라도 할 수있지 않았나는 취재진 질문에 "코로나19 환자여서 빨리 화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하에 말하자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 사고 당시 즉각적으로 보고가 이뤄졌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ㄱ양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ㄱ양의 사인은 심근염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제주대병원 측은 ㄱ양이 숨졌을 때에도 의료 사고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주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사고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전달됐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병원 차원에서 은폐는 절대 없었다"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수간호사한테 보고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 측은 "유족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첩보를 비롯해 유족 측의 고소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물 과다 투여 정황을 확인하고 28일 오전 제주대학교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재 11명의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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