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입.출역 미준수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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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입.출역 미준수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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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입.출역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유망 어선 ㄱ호(71톤,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일 낮 12시 3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74km에서 ㄱ호를 발견하고 해상 특수기동대가 승선한 고속단정 2척을 출동시켜 검문 검색을 실시했다.

검색 결과, ㄱ호는 지난 3월 5일 중국 산동성에서 출항해 27일 낮 12시까지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을 한 뒤 빠져나갔으나, 한국 수협중앙회에 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음날인 28일 오후 6시 20분쯤 우리나라 수역에 재차 입역한 후 조업을 했으나 입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3일 오전 12시 45분쯤 ㄱ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실시하고 제주항 묘박지로 압송했다.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시험.연구, 교육 등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망목 규정 위반, 입․출역 미통보 등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행위를 뿌리 뽑도록 엄중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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