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림읍 대림리 등 4개 지구 1371필지, 60일 이내 신청

제주시는 한림읍 대림·옹포리 등 4개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토지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8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한림읍 대림·옹포리 및 구좌읍 평대·한동리 4개지구 총 1371필지·68만 6648㎡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대상 토지는 △한림읍 대림리 470필지·19만9515㎡, 옹포리 195필지·5만159㎡ △구좌읍 평대리 218필지·9만5802㎡, 한동리 488필지·34만1172㎡이다. 

이에 제주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제주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한 뒤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징수·지급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가능해져 이웃 간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 16개 지구 4672필지·611만100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