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문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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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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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준혁 /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임준혁 /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헤드라인제주

각종 화재 사고 발생 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비상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대다수가 연기 속의 유독 물질을 흡입하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비상구=생명의 문’ 문구는 과장된 말이 아니다.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로,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하지만, 비상구 잠금·폐쇄·불법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리 의식 부재로 여전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비상구 및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으로 주로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시설로 신고포상제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내 가족과 이웃들이 화재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임준혁 /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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