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소연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자동차를 보유하면 매년 두 번씩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런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부 완료하면 세금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말까지 납부 하지 않으면 기존의 연납고지서로는 자동차세 납부가 불가하다.
신청시기를 놓쳐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지 않아도 3월에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물론 할인율은 조금 떨어져서 7.5%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찍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3월에 납부하면 다음 연도에는 1월에 연납고지서가 발송되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카드납부(☎1899-0341)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윤소연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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