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차단기가 설치된 건물 등은 긴급자동차(소방, 경찰)진출입 시 자동통과하도록 개선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긴급자동차인 소방차와 경찰차는 차량 등록번호판 앞자리가 998 또는 999로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건축물은 긴급차량이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자동통과 기능이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기존 차단기에는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에서는 업데이트 처리를 해야합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정착에 적극 참여하도록 합시다.<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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